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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급여제도, 보청기 가격 부담 덜어준다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4-03-21 13:03:06
  • 수정 2016-02-18 0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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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라이트보청기 ‘표준형 2채널’,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 보장구급여액과 동일가격에 판매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보장구 급여제도를 통해 27만원 또는 34만원 가량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모식도

올해 80세가 된 김모 할아버지는 최근 청력이 급격히 떨어져 의사로부터 보청기 착용을 권유 받았다. 하지만 비싼 가격 탓에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아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울 지경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 중 약 30%, 75세 이상 노인 중 약 50%가 노인성 난청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난청인 중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은 15만명으로 전체 난청인 200만명 중 7%에 불과하다.

착용률이 낮은 것은 대부분 높은 보청기 가격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보장구 급여제도’를 통해 보청기 구입에 대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5년에 1번 일반 청각장애인에게는 27만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에게는 34만원이 지급된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방문,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및 장애진단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다시 제출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등록이 가능하다.

장애등록 후 일반 청각장애인은 △보장구처방전 발급(이비인후과)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보청기 판매처)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이비인후과) △보장구 급여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절차를 통해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은 △보장구처방전 발급(이비인후과) △보장구처방전 제출 및 보장구적합통지(구청 또는 주민센터)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보청기 판매처)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이비인후과) △보장구 급여 신청(구청 또는 주민센터) 순서로 신청하면 된다. 

딜라이트보청기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청기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보장구 급여제도 대해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보장구 급여 제도를 안내해 보청기 가격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딜라이트보청기는 보청기 표준화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시장가 대비 50~70% 저렴한 가격에 보청기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표준형 2채널’ 제품은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 급여 34만원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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