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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4월부터 침대용 승강기 설치 의무화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3-13 16:58:25
  • 수정 2014-03-18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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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환자 안전 위해 층간 경사로 및 안전손잡이 설치해야 … 벽면 폭 1.2m 이상, 유예기간 1년

오는 4월 5일부터 요양병원의 침대용 승강기, 층간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13일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요양병원 시설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벽면과 벽면 사이 유효폭은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1.2m 이상이어야 한다.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을 때에는 1.5m 이상 넓어야 한다. 복도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돼야 한다.

침대용 승강기는 침대와 이동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돼야 한다. 승강기는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평소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경사로 폭은 1.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할 때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폭을 0.9m까지 좁힐 수 있다. 경사로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경사로의 시작, 끝, 굴절부분 등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를 유지하고,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또 경사로 양측면에 5㎝ 이상의 추락방지턱이나 측벽을 조성할 수 있다.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 등에는 안전을 위해 적당한 위치에 손잡이를 마련해야 한다. 입원실, 화장실, 욕실 등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유선 혹은 무선호출기를 벽에 설치해야 한다.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고, 보조인력이 목욕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최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욕조는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단 침대용이 아닌 일반 승강기가 이미 설치된 병원은 건물구조 자체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용의 사용이 허용된다.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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