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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의협 10일 총파업 강행, 찬성 77% … 복지부 “명백한 불법행위”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3-01 19:48:26
  • 수정 2014-03-03 1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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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율 53.87%, 비대위서 파업방식·기한 논의 … 전문가들 “개원의 실제 파업 참여는 미지수”

의료민영화 및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집단 휴진)이 예정대로 오는 3월 10일 강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부터 8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6.69%, 반대 23.38%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최종 투표율은 시도의사회 등록회원 6만9923명 중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의사 9만710명 중 53.87%였다. 투표에 참가해 찬반의사를 밝힌 회원은 4만8861명으로 찬성이 3만7472명(76.69%), 반대가 1만1375명(23.28%)이었다.
시도별 투표율은 충청남도가 87.08%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가 61.71%로 가장 낮았다.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총파업 결정 회원투표 방법 등을 확정한 바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투표결과로 변화를 원하는 의사회원들의 절박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파업 방식이나 기한 등 자세한 투쟁 로드맵은 곧 출범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회원들의 결의를 직접 확인했다”며 “의사회원들의 이 같은 노력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표 찬성이 파업 참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의협 내부에서도 직종별로 이견이 많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투표에 찬성했다고 해서 파업에 무조건 참여한다고는 보기 힘들다”며 “개원가의 경우 1~2일 휴진만으로도 수익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병원들의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총파업 불참 의사를 밝혀 2000년 의약분업 때보다 파업동력이 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총파업 결정에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도출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휴진은 불법행위로, 파업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5억원 이내 과징금, 2년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15일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행위는 국민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은 합동대응체계를 만들고 비상진료반 및 진료안내 콜센터 등을 빠른 시일내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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