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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병협,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민영화 아냐”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1-14 14:36:39
  • 수정 2014-01-16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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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진료는 조건부 찬성, 수가 인상 우선돼야 … 개원의 고충 이해, 총파업에는 부정적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가운데)이 14일 서울 마포동 병원협회 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대형급 병원간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과 관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와의 ‘선긋기’에 들어갔다. 특히 오는 3월 3일 예고된 총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두 단체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확인된 두 단체 사이의 일치점은 ‘수가 인상’뿐이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14일 서울 마포동 병협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격진료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모두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얼마 되지도 않는 파이를 서로 갖기 위해 의료계가 사분오열돼 다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병협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 및 수가 인하 정책으로 중소병원은 물론 대형병원도 존폐 위기에 놓였다”며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규제를 완화해 병원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고 병원수출 및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자회사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의료법인에 재투자돼 오직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이 같은 본질을 떠나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자·의사간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시행 전 관련 법안이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오진시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원격의료의 경우 민감한 사항이라 협회내에서도 의견 취합이 힘들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계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수가가 인상된 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또 오는 3월 3일 예고된 의사들의 총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대변인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개원의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의료수가가 원가에 75%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진료행위만으로 병원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병원 문을 닫고 투쟁하기보다는 정부와의 협상으로 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파업 전까지 상임위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병협은 낮은 수가에 대해서는 의협과 뜻을 같이하며 건정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14년은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현실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비급여 개편으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해 복지부와 손실보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협과 대한제약협회는 남북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문제에 대해 의약계가 합심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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