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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법무법인 세승,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약품 조제’ 헌법소원 제기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2-20 18:37:04
  • 수정 2013-12-24 1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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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 범위 불명확해 의사 평등권·자유 침해 … 체계정당성 원리, 명확성 원칙 어긋나

법무법인 세승은 지난 17일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산 ‘H병원’의 H원장 등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했으며 막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다.

H원장 등은 병원 약사를 구하기 어렵자 약사를 고용, 원내 조제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사 면허 없는 조제실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했고 의사들은 이들의 조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H원장은  원내 조제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는 혐의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등에 의거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자 H원장 등은 상고를 제기해 의사의 직접 조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결국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H원장은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2294만3090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의약분업의 예외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허용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를 원칙으로 한 ‘의약분업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됐으며, 그 예외로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조제의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했지만 그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병원 약사 인력의 심각한 부족 현상과 병원 원내약국과 원외약국 간 수가체계 불균형 등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필요하다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세승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 부분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의료법상 인정되는 의사의 진료권 및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 법규정임에도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고,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하는 직접 조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결정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인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합리적 근거 없이 약사에 비해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함으로써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규정된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 부분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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