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지난 30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한국특허등록번호 제728846호)에 대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와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초 특허심판원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서도 무효결정을 얻어냈다.
이로써 기존 100㎎ 정제뿐만 아니라 200㎎ 및 400㎎ 고용량으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을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보령제약, 종근당, 동아제약 등 15개 회사는 이미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개발해 허가받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분야에서 이매티닙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의약품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850억원 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글리벡의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치료에 대한 특허의 경우 보령제약 등 7개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 중이다.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 유방암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 ‘이매티닙 고용량 정제(제품명, 글리벡)’ 등에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무효시키는 등 주력 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의 무효판결로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안정적으로 양질의 값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를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