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산방지, 진통수축억제 등에 사용하는 ‘리토드린(ritodrin)’을 함유한 JW중외제약의 전문의약품 ‘라보파 서방정’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성분이 함유된 ‘라보파 주’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진통 억제에만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또 의사들에게는 리토드린 경구제 처방을 중지하고 이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관련 정보사항에 대해 알리며 해당 제약업체의 회수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대체품목으로 국내 허가를 받은 한국페링제약의 ‘트랙토실 주(성분명, 아토시반, atosiban)’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리토드린 등 고용량 ‘속효성베타효능제(Short-acting Beta-agonists)’를 산과적응증(진통수축 억제 등)에 사용했을 시 위험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산부 및 태아 모두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31일 유럽의약품청의 발표를 고려해 국내 의사, 약사에게 리토드린 등 속효성베타효능제를 산과적응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