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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의협, 불법행위 온상 소비자생협 의료기관 폐업조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1-18 13:59:45
  • 수정 2013-11-20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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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소재 의원, 이사장 진료수익 착복 등 비리 저질러 … 의협, 자체조사 후 관계기관에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생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속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폐업조치를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충주아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충주아산○○의원(충북 충주 소재)은 지난 6월부터 설립 조건 위반, 진료수익의 이사장 개인 착복, 건강보험 부당청구, 자동차보험환자 임의입원(나이롱환자), 직원 퇴직금·임금 체불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의협은 이같은 사실을 제보받고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7일 해당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와 감독기관인 충북도청에 고발했다. 의협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 의료기관은 지난 9월 4일자로 폐업 조치됐다.

지난해 12월 실시됐던 정부합동조사 결과 일부 소비자생협이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조항을 악용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소비자생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사항은 신속히 관계 기관에 고발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목표다.

의협은 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복지부 등 정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소비자생협 의료기관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적발사항을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생협은 의료·건강·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만든 공동체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감독한다. 현행법은 의료생협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다양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도 50%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 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편법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이 빈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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