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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자임코리아 ‘타이로젠’ 보험 급여 확대 적용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3-11-11 12:56:13
  • 수정 2013-11-24 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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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일부터 … 기존 특정 갑상선암환자의 추적 검사 외 방사성요오드치료 시에도 포함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자회사인 젠자임코리아는 지난달 1일 갑상선자극호르몬 주사제인 ‘젠자임타이로젠(성분명 타이로트로핀알파, Thyrotropin alfa 이하 타이로젠)’의 보험급여가 기존 추적검사 외에 방사성요오드치료(30~100mCi) 시에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갑상선 전(全)절제술을 받는 환자는 전이성 갑상선암의 증거가 없고 수술 후에도 분화 잔재 갑상선 조직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용량 내에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적용과 더불어 급여상한가인 57만8190원(1 바이알 당)의 5%만 환자가 부담하게 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방사성 요오드치료 시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갑상선암환자의 92% 이상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게 되는데 타이로젠은 이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또 신장 기능 악화 없이 방사성요오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신장이나 골수 등 기타 장기로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

허은경 젠자임코리아 희귀질환 사업부(Rare Disease Marketing) 이사는 “다양한 치료 경험과 임상 연구를 통해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한 타이로젠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며 “이번 타이로젠 보험 급여 확대로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방사성요오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타이로젠은 갑상선암 전절제술 후 추적검사 시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 중단으로 인해 심한 고통이나 부작용을 겪은 환자나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타이로젠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갑상선자극호르몬의 단백질과 유사한 물질로 구성된 인간재조합 갑상선자극호르몬이다. 갑상선암 환자의 전절제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치료 시 갑상선 호르몬제를 계속 투여하고 충분한 체내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치를 유지함으로써 환자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겪지 않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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