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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5년간 ‘진료비 과다청구’ 6만건 이상 … 환불액 291억원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0-18 16:05:24
  • 수정 2013-10-23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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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급종합병원, 신청·환불 건수 및 환불비율 최고 … 매년 11건, 병원 압력으로 신청 취하

최근 5년간 진료비 과다청구는 6만건 이상, 환불금액은 2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08~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14만3245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을 분석한 결과 병원이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돼 환불이 결정된 건은 6만4872건(45.3%)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르면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전액 본임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생각될 때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 환불 건수, 환불비율 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 신청은 5만1364건, 환불은 2만6468건, 환불 비율은 51.53%였다.
종합병원은 신청 3만7878건, 환불 1만8945건으로 환불 비율이 50.02%였다. 병원은 신청 2만8901건, 환불 1만662건으로 환불 비율은 36.89%로 나타났다.
가장 영세한 의원은 2만2471건의 신청 중 8300건이 환불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환불비율은 36.94%였다.

같은 기간 총 환불금액은 291억7800만원이었다. 이 중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환불액이 182억5397만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이밖에 종합병원은 66억9745만원으로 22.9%, 병원은 22억5078만원으로 7.7%, 의원은 17억3709만원으로 5.9%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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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불금액의 49.5%는‘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건으로 확인됐다.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는 34.7%,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는 10.7%,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가 2.9%로 뒤를 이었다.

특이한 점은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다가 도중에 취하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2008~2012년에 접수된 14만 3245건의 신청 중 3만1695건(22.1%)이 중도에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신청 취하와 관련해 2011년부터 사유를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이 취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이 47.3%,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이 17.8%, 기타 사유가 17.1%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라는 사유는 매년 평균 183건씩,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음’이 11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일이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에게 압력을 가해 진료비 확인신청을 취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진료비확인 신청제도를 활성화하고, 병원의 부당한 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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