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의학건강
대개협, “성분명 처방 도입, 매우 부적절한 발언”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0-17 18:22:26
  • 수정 2013-10-22 15:04:07
기사수정
  • 환자 안전·의사 처방권 심각하게 위협 … 약국 부당청구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이 차관의 발언은 약사 직능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차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며 “의사 처방권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해당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전문성을 침탈하는 발언으로 의·약·정 합의사항인 성분명 처방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할 경우 국정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약국의 부당청구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