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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연세사랑병원 IRB, 질병관리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3-09-06 10:42:36
  • 수정 2013-09-10 18: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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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임상시험기관 등록에 연이은 성과 … 의약품·의료기기·인체유래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연세사랑병원 강남점 전경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이 세포치료 선도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발돋움 하고 있다. 연세사랑병원은 산하 기구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등록되었다고 6일 밝혔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체 감시기구이다.
이번에 연세사랑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획득한 등록유형은 ‘인간 대상 연구부문’·‘인체유래물 연구부문’ 등 두 가지다. 이는 전문병원으로는 흔치 않은 사례다. 실제로 99개 전문병원 중 두 가지 이상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유형을 획득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연세사랑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식약처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에 질병관리본부 임상시험기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됐다.

고용곤 병원장은 “연세사랑병원은 자체적으로 세포치료연구소를 설립해 석·박사급 연구원들과 의료진들이 함께 관절 치료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로 진정한 전문병원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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