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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노환규 의협 회장, 리베이트 행정처분 지속시 투쟁 돌입할 것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8-28 19:00:29
  • 수정 2013-08-30 15: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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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벌제 시행 전 금품수수에 면허정지는 부당 … 의사면허 반납 무릅쓰고 강경 투쟁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몇몇 의사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즉각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리베이트와 관련된 몇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원들이 충격에 빠지고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4명의 의사에게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처분을 즉시 멈추지 않으면 나부터 의사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의협은 의약품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법조항을 확대 해석해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이번 조치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나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제도 시행 전에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의사들이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노 회장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의사 회원들은 공들여 강의를 제작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의사면허를 박탈할 만큼의 중대 범죄로 낙인찍었다”며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고 노력한 의사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박탈당한다면, 단 한번이라도 제약회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사들은 면허증을 함께 반납하고 진료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수한 목적으로 교육동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실형을 받고 면허를 박탈 당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동아제약 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신풍제약이 국세청 조사 중 판매관리비 70억원의 사용처를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 2000여명의 의사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던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거래내역이 없는 100여명의 명단도 포함돼 아무 혐의가 없는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도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의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의사면허는 사회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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