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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미실시 의료인 13만명 면허정지 처분 예정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8-21 12:08:53
  • 수정 2013-08-23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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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서 근무하는 의사 등 2800여명부터 정지 들어가 … 신고하면 면허효력 되살릴 수 있어

의료인 13만명이 면허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들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총 2800여명이 순차적으로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13만명을 대상으로 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를 사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한 바 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면허가 정지된 이후에도 면허를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의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을 유예해 현업에 종사 중인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 의료인은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면허신고를 전제로 면허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은 의견제출서와 함께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예정 날짜가 지난 후에도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은 예정대로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는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신고를 원하는 미신고자는 해당 의료인 중앙회에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보수교육 면제 혹은 유예 대상자인 의료인은 면제·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도 보수교육이 면제 혹은 유예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의료인 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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