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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골수이식 조정기관, 법적근거 없는 조정비용 5년간 57억 환자 부담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7-30 17:26:44
  • 수정 2013-08-02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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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비용 722만원 중 약 290만원 기관운영비로 사용 … 납부 근거 마련해 환자 부담 최소화해야
골수(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인 H협회·C은행 등이 환자에게 실비 이상의 조정비용을 받아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백혈병 등으로 인해 골수를 포함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등록 후 자신과 일치하는 타인의 골수를 찾는 검색업무와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기까지 절차를 안내해주는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조정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는 건당 722만원의 조정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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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정기관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정업무에 대해 승인한 기관으로 등록수수료 3만원을 제외한 조정비용은 징수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이 H협회와 C은행의 최근 5년간 조정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기관은 건당 약 722만원 조정비용을 징수했으며, 이 중 이식조정과 골수채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관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비용에서 기관운영비로 편입된 금액은 H협회가 1420건, 약 39억3879만원에 달했다. C은행은 618건, 약 17억9925만원이었다. 결국 각 기관별로 1인당 722만원 조정비용 중 이식에 따른 실비를 제외하고 평균 280~290만원 상당을 기관운영비의 명목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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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008년 골수를 이식받은 차모 씨의 경우 조정비용 752만원 중 의료비·교통비·접대비·입원부대비용 등 실비는 164만원에 불과했으며 약 588만원이 기관운영비로 사용됐다. 
이런 가운데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2004년, 2007년, 2011년 세차례에 걸쳐 기관 감사를 실시했으나 조정비용에 대한 감사 지적은 이뤄진 적이 없어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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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조정업무는 백혈병 환자 등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업무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어야 하며, 산출근거도 복지부령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특히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외에는 비용을 추가 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H협회·C은행 등은 의료비와 조정비용에서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산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기관이 기증자에 대한 의료 및 조정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해야 이익을 남기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같은 문제는 예상된 결과”라며 “조정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최소 실비만 받을 수 있는 조정비용 납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복지부는 합리적인 비용기준지침을 마련해 골수이식 시 적정 비용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조정비용 중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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