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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베리 원조 (주)대산, 후발업체의 지재권 침해에 ‘경고장’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3-06-27 16:19:23
  • 수정 2013-07-02 16: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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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자 신문에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침해 금지 공고 … 현재 6개사가 지재권 침해

(주) 대산이 개발한 아로니아베리 관련 제품

2008년부터 폴란드에서 국내 최초로 아로니아베리 추출물을 들여와 제품화에 성공한 (주)대산, (주)제이비케이자연의학연구소 등과 이 제품의 별도 판매법인인 마렉앤잭코리아 면역과학연구소가 잇따른 아로니아베리 관련 상표권 침해, 저작권 무단 인용에 반발해 지적재산권 침해업체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강엽 마렉앤잭코리아 대표는 “E사는 아로니아의 상표권 및 특허권, 아로니아제품 개발자인 장봉근 제이비케이자연의학연구소 원장의 초상권, 연구개발 관련 책자·세미나 자료·임상보고서·신문 보도내용·강의자료 등을 무단으로 자사의 제품 마케팅 및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태가 계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주)대산은 이런 내용을 담아 6월 27일자 매일경제 신문에 공고를 냈다.
 
이 회사는 공고를 통해 △아로니아 열매로부터 추출한 생물활성분획물 C3G복합체의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예방 및 치료효과,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효과 관련 조성물 특허 2건 △아로니아 Aronia, 아로녹스 Aronox, 마렉 MAREK, 마렉초크베리 Marekchokeberry, 마렉블랙초크베리Marekblackchokeberry, 마렉킹스베리  Marekkingsberry, 마렉퀸스베리 Marekqueensberry, 마렉앤잭 Marek and Jack, 베리원  Berryone, C3G 등의 상표 및 상표서비스표 1만여건 △아로니아와 자연치유 등 저작물 7권 △관련 연구자료 및 보도자료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후발 업체들이 침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현재 E사 외에도 건강식품유통업체인 B사, W사, L사, H사, I제약사 등 총 6개사가 자사의 지재권을 침해했다며 해당업체는 당장 지재권을 침해한 마케팅 및 광고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장봉근 원장이 개발한 아로니아베리 추출물인 일명 C3G(Cyanidin-O-3-Glycoside)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 항산화 배당체 계열 중 가장 강한 항산화 효능을 가진 분획이다. 여러 베리류 중 아로니아베리는 블루베리의 5~25배, 아사이베리의 10~30배, 크랜베리의 10배, 라즈베리의 20배, 포도의 80배에 해당하는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돼 있다. 강력한 항산화효과로 혈관기능 및 혈당조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대산 등 4개 관계사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한 지적재산권 침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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