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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젖동냥, 아기 건강에 ‘독’될 수 있어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3-05-15 19:21:57
  • 수정 2013-05-16 2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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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모유수유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커져 …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 통해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모유를 사고 파는 ‘젖동냥’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유를 상품화하는 세태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배종우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모유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해 아기의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 및 영양흡수에 좋다”며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유를 받아 아이에게 먹이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불법 젖동냥으로 얻은 모유를 수유할 경우 혈액으로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 중 일부가 아기에게 전해질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신생아는 면역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불법모유 수유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모유로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는 매독, 에이즈, HTLV(백혈병 유발 바이러스, Human T-lymphotropic virus), 간염, CMV(거대세포바이러스, Cytomegalovirus) 등이 있다.
배 교수는 “임신 중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출산 후 생성되는 모유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독, 에이즈, C형간염 같은 바이러스는 출산 후 가진 성관계로 전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산모에게 모유가 나오지 않는 등 모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모유를 제공하는 산모의 건강상태, 모유 전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감염과 변질의 위험 등을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건강한 모유 제공을 위해서는 북미모유은행연합기준의 절차에 따라 저온살균과 영양상태,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거친 후 제공되는 모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운송과정에서 모유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운송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배 교수는 “불법모유는 검증되지 않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이런 거래는 단절돼야 한다”며 “모유은행이 전국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2007년 모유은행을 국내 최초로 설립해 건강한 수유여성으로부터 잉여 모유를 기증받아 저온 살균처리한 후 모유가 필요한 조산아, 저체중아, 영유아에게 제공하고 있다.

TIP. 안전한 모유, 모유은행에서는 이렇게 관리한다
1. 제공 받은 모유의 안전성 확인 
2.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른 모유 자체의 품질 확인
3. 모유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감염과 변질 예방
4. 모유를 제공받는 수혜자가 모유를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오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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