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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성인 치석제거 연1회 보험적용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5-15 16:21:04
  • 수정 2013-05-20 1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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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석제거 환자부담금 약 4만원 줄어, 치주질환 감소 예상 … 노인 부분틀니도 급여화

올해 7월부터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 처치가 없는 치석 제거(스케일링)도 매년 1회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치석 제거는 수술을 동반하거나 추가적인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또 치아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가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년간 치은염으로 인한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했다. 또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구강건강검진 결과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208만명이었다. 치석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치은염은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혈관질환, 조산, 발기부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치은염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석 제거의 급여화는 연관 질환 발생률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급여화로 치석 제거 시 5만원 정도였던 환자 부담금이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 치석제거만으로 완치가 힘들 때 시행되는 고난도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의 수가가 조정돼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가 급여화되며 의원급 수가는 약 121만7000원(잇몸당)으로 결정됐다. 보험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환자 본인부담 금액은 약 60만8500원(본인부담률 50%)이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후에 다시 보험이 적용되며, 임시 부분틀니나 기존 사후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도 추가로 급여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화로 최대 4974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노인틀니 대상연령을 확대하고 임플란트 급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가 시작되며 2015년 7월에는 70세, 2016년 7월에는 65세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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