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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단독]탈장 수술비가 100만원? 일부 병원 과다 청구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5-15 09:43:09
  • 수정 2014-02-05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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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포함, 다른 병원보다 갑절(약 50만원) 비싸 … 복강경수술 권하고, 초음파검사도 2~3회

탈장의 종류와 병리해부학적 구조

갑작스럽게 아랫배가 묵직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 고생하던 A씨는 인근 병원에서 탈장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적용돼 대부분 비슷할 줄 알았던 탈장 수술비가 병원에 따라 최고 두 배 남짓 차이가 나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D외과의원의 경우 복강경수술에 초음파검사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다른 데에선 대략 40만~50만원 선인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이 약 90~95만원이나 됐다. 결국 A씨는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막연히 비싼 게 좋다고 D의원에서 수술받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일부 병·의원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탈장수술에 대해 비급여 진단검사 또는 수술재료비 등을 명목으로 보건당국이 정한 것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술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D외과의원의 경우 흉터가 거의 없고 회복이 빠르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복강경 탈장수술을 강권하다시피 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수술재료가 비급여라는 이유로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웠다.
또 수술 후 탈장 치료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초음파검사(비급여)를 다른 곳에서는 한번 내지 아예 하지 않는 것을 이곳에서는 지난달까지 3회 가량 시행하다 최근 2회로 줄였다. 특히 D의원은 지난달까지 100만원이 훨씬 넘는 수술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D의원 관계자는 “복강경수술은 수술장비 및 재료 자체가 고가이고 관리가 힘들어 절개수술보다 본인부담금이 더 비싸다”며 “초음파검사는 수술 전후로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탈장수술의 경우 대체로 환자가 입원 없이 당일 퇴원하고, 치질이나 관절염 수술과 달리 무통주사를 놓은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D의원의 경우 복강경수술 및 초음파검사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복강경수술과 절개수술의 본인부담금 차이는 중증도에 따라 약 10~15만원 정도였다. 물론 비급여 항목이 추가돼 본인부담금이 차이날 수는 있지만 D의원이 다른 인근 의원과 달리 배에 가까운 50만원 가량 차이나는 것은 비급여 명목으로 환자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다.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가격도 312개로 정해져 있다. 특정 질병시술에 대해 전체 진료비를 미리 정해 놓는 ‘진료비 정액제’라고 볼 수 있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어떤 질병을 진료하기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해주게 돼 있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탈장수술, 백내장수술(인공수정체 삽입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치질) 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 7가지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의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으며, 오는 7월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으로 확대된다.

D의원 사례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 종류, 환자 중증도, 비급여 항목 등에 따라 수술비가 차이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보통 의원급 기관에서 서혜부 탈장수술(한쪽)을 받는 경우 복강경수술은 약 160만원(이하 급여), 절개수술은 약 9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된다”며 “포괄수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는 수술비의 20% 정도(심평원 실제 산정방식에 따르면 17~18%선)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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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아무리 복강경수술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90~95만원까지 나올 수 없다”며 “이처럼 과다 청구가 의심될 경우 환자는 진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 어떤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는지 가려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면 조사팀이 해당 병원을 현지조사하거나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수증 등을 확인해 과다 청구된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해 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007년에 진료비 과다 청구 의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심평원도 최근 급증하는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환자에게 과다 청구된 진료비는 약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는 병원 측의 일방적인 치료법 권유나 진료비 청구를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포괄수가제 및 진료비 확인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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