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초 발생한 전북지역 5곳의 노로바이러스 오염 지하수로 제조된 김치 생산과 관련, 전국에 소재한 김치제조업체 1077곳 중 지하수 사용 업체 228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4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지하수 사용 김치제조업체에 대해 이미 유통된 제품은 해당업체에서 자진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하고 저수탱크에 염소소독을 실시해 위해발생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식약처는 김치제조업체 228곳 중 염소소독장치를 가동 중인 11곳을 제외한 217곳의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경기 남양주의 니엘식품·봉우리영농조합법인, 전남 무안의 농업회사법인친환경황토식품·부농유통영농조합 등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은 상수도 전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구비 등 시설개선 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김치제조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제 ‘해썹(HACCP)’ 2014년까지 마쳐야 한다”며 “살균·소독장치 설치 등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업체는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나 유소아가 특히 취약하고, 전세계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