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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식당 위탁운영 병원은 지급불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3-07 15:19:20
  • 수정 2013-03-11 1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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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이의신청위원회, A병원 제소 기각 … 식대가산금 환수 조치

20개월간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으로 5억3300만원을 지급받은 병원에 대해 환수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은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식당을 직영할 때 지급되는데, A병원은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운영하므로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A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 소재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부당이익금으로 결정, 작년 12월에 환수고지 했다. 이에 A병원은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긴 했으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가산금을 인정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입원환자 식대의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금은 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된다. 이 중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은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돼 상근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산정한다. A병원의 경우 고용계약서 등 서류상으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해 실질적으로는 외부 급식업체가 구내식당의 위탁급식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인사관리를 하고 식단편성이나 식자재 구매 및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위원회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으로는 A병원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급식업체가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는 체제라면 병원이 주도적으로 식단을 짜고 급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식대 인력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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