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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위헌’ 결정에 환영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3-03-06 15:51:33
  • 수정 2013-03-07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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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는 명확한 구분 있어 … 면허범위 밖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인정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6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라고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헌재는 지난 5일 한의사 A씨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방특위는 “이번 헌재 결정 의미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결국 3차례 헌법소원 모두 초음파 진단기는 한방에서 쓸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 ‘OsteoImager PLUS’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심 재판중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및 87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부산지법이 이를 기각하자 다시 2011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의 위헌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합헌 결정문에서 “A씨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이에 비해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초음파진단기기 사용만으로 형사처벌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 체제 아래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면허를 가졌더라도 훈련되지 않았다면 의료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초음파진단기기에 대해선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이라며 “초음파검사 시행이 간단할지는 몰라도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검사 중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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