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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허가 인력에게 수술 지시한 의사에게 중징계 내리기로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3-04 16:34:43
  • 수정 2013-03-05 1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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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1100여차례 외과수술 맡겨 … 의협, 자율징계권 요구

의료기기 판매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약 1100여 차례 외과수술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경남 김해시 소재 K병원 김 모 원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건의했다. 그는 현재 의사회 등록 등 회원으로서 의무와 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있으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행위는 중징계를 받아 마땅하다는게 의사회의 입장이다.
김 모 원장은 2011년 2월 경남 김해에 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해 말까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1100여건의 수술을 지시하고, 관련 보험금 12억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허 모씨는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100여 차례 맹장절개 및 치질 치료수술을 집도했다. 또 C메디컬·D메디컬 등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교대로 어깨관절 수술,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시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으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국민의 불신이 확산되고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원장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 징계 수위 결정 등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현행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의협 및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저지른 회원은 최대 3년의 회원권리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의협은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인 만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소 의사회 활동이 전혀 없고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의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회 내부의 회원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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