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유제 살충제 16개 허가취소
홈키파와 에프킬라 등 시중에 유통 중인 22개 살충제 품목이 허가변경되거나 자발적 회수 조치되고, 인지능력 손상 등을 유발하는 ‘크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살충제 16개 제품의 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13개 성분의 살충제 361개 제품에 대해 독성자료, 위해평가자료, 외국 국제현황을 재검토한 결과 ‘클로르피리포스 유제’가 함유된 16개 제품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총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제품에 대해 인지능력 손상, 자발적 운동능력 감퇴, 생식독성 발생 우려, 방역시 노출사고 우려, 대체품목 허가 등을 원인으로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업체는 조치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에 대해 성분함량을 각각 0.25%이하, 0.5% 이하로 제한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했다. 이들 제품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적정 농도에서는 안전하지만 과다 노출되면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저농도에서도 충분한 살충력이 있어 최대한의 안전역 확보를 위해 성분함량을 제한했다”며 “이들 제품은 인체에 직접 분사되는 제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등 7개 성분 313개 제품에 대해 유아에 대한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 사용시 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에 대해 국내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살충제 사용시 반드시 제품에 명시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