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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장활성화 위해 고시형 기능성 원료 품목 확대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18 10:50:03
  • 수정 2013-01-21 1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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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과대광고 금지대상 강화, 정보제공 표시기준 보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활성화를 위해 바나바잎추출물 등 고시형 기능성 원료 품목이 확대되고, 균형있는 발전과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위‧과대광고 금지 대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부터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제도와 시책을 항목별로 발표했다. 

바나바잎추출물, 구아바잎추출물 등 고시형 기능성 원료 추가

지금까지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사용되던 바나바잎추출물, 구아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테아닌, 디메틸설폰(MSM) 등 8개 품목이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로 고시형 기능성 원료는 총8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개별인정형에서 고시형 원료로 변경될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누구나 제조하고 수입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제공 표시기준 보완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정보제공 표시기준이 보완된다.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규제인 보관온도 표시 의무규정은 삭제되고, 영양성분 분석 값도 정수 단위 표시에서 실제 값을 표기하게 된다. 0으로 표시되는 영양성분은 생략할 수 있다. 
고시형의 제품의 기능성 내용은 일관된 문장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과 같은 내용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는 문장 형태로 알기 쉽게 표시된다. 

허위·과대광고 금지 대상 확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금지적용 주체대상이 ‘영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된다. 오는 4월부터 누구든지 다른 업체의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영양소 등을 비방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중분류 구분 사라져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와 기능성원료로 대분류 하고 영양소 분야의 비타민 및 무기질류,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기능성원료 분야의 터핀류, 페놀류, 지방산 및 지질류, 당 및 탄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일반원료 등 중분류로 구분했다. 또 각 중분류에 따라 70여개 이상의 소분류 항목으로 구분해왔다. 
하지만 중분류에서 구분이 모호한 성분이 다수 발견돼 중분류를 삭제하고 앞으로는 대‧소분류로만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게 된다. 

식품원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신청시 ‘독성자료 면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고 있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신청하는 경우 독성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이전에는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라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신청할 때 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해 중복적으로 독성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독성시험자료 제출면제 범위가 확대돼 영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간소화된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통합관리

올해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접수를 통합 관리한다. 식약청 내 건강기능식품 보고 및 분석 담당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제조업체, 의료인 등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각기 다른 기관에 보고해왔다. 식약청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한다.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1577-2488이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www.foodnara.go.kr)로 하면 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밖에 광고매체 관리자가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심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통신판매 중개자도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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