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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기능, 치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15 19:00:54
  • 수정 2013-01-16 1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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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 및 건강행태 개선 전담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보건소의 기능을 치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재편하고 도시보건지소의 역할을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원 명칭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을 비롯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도시지역 등에 건강증진 및 건강행태 개선을 전담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파악하기 위해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업무내용 중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이 삭제됐다. 1980년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원의 산아제한 업무가 32년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최근 저출산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업무의 필요성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법에 관한 개정안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관생명윤리위는 인간 등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연구계획서의 과학 및 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 설치하는 자율적 심의기구이다. 기관생명윤리위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1년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자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한 난자채취로 난자기증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부작용 완치 후 6개월이 지나야 난자를 다시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1차 과태료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차 이상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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