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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확보·품질관리 교육 의무화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04 10:32:31
  • 수정 2016-02-18 0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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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판매업자 등 지정 교육실시기관서 일정시간 이수
올해부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은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 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제조판매관리자는 지정된 교육실시 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교육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1월 14일까지 식약청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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