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보험약가 일괄 인하 이후 시행이 중단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게 보험상한가에서 실구매를 뺀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에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왔다.
지난 4월 일괄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013년 1월까지 시행을 유예했고,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약업계 등은 이 제도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형의료기관 인센티브 편중 △1원 낙찰 확대 및 가속화 △의원과 약국 참여율 저조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동안의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0월~2012년 1월 요양기관이 받아간 인센티브는 약233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 95%, 종합병원 86%, 병원 54%, 의원·약국 9% 등으로 편차가 심했다. 의원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가 각각 41억원, 4억원 인것에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전체 인센티브의 90% 이상인 2143억원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일부 품목이 1원에 낙찰되는 초저가 낙찰을 확대 및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후 1년간 1원 낙찰품목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0월~2010년 9월 1원 낙찰 품목 수는 1705개, 제약사 수는 179개 였다. 하지만 2010년 10월~2011년 9월 1원 낙찰 품목수는 2515개로 47.5% 증가했고, 제약사 수는 185개로 3.4% 증가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약가인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1원 낙찰이라는 초저가 의약품 공급 문제를 방치했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제도시행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보험재정 낭비를 초래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유예가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