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하는 등 보험사기가 성립되면 이를 방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돌아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수진자 A씨의 보험사기 성립으로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B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당뇨검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1월 16일까지 89일간 B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입원 15일이 경과할 무렵 항문출혈이 발견되자 항문누공 진단 절제술을 받았고, 수일 내에 완치돼 모든 상태가 양호하고 특이소견이 없었음에도 사보험금 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원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기로 적발돼 2008년 2월 보험사기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건보공단은 지난 6월 A씨를 진료한 B병원에 건강보험 진료비 389만413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이를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B병원은 ‘A씨의 보험사기는 수진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병원이 아닌 수진자에게만 해야 한다’며 환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B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환자가 사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장기입원을 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허위진단으로 볼 수 있어 요양기관에 연대책임을 묻게 하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사기 성립시 요양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유도한 요양기관도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