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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면세담배 판매금지 등 담배규제 서울에서 논의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1-05 16:53:53
  • 수정 2012-11-07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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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7일 176개국 제5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개최

앞으로 공항 등 면세점에서 더 이상 면세 담배를 구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5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됐다.
이번 총회에는 마가렛 찬(Margaret Chan) WHO 사무총장과 리카도 발레라(Ricardo Valera) 총회의장 등을 비롯한 총회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에 소속된 총1000여명이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와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밀수·위조 등 불법 유통·무역으로 인한 세수손실액은 세계적으로 매년 405억 달러로 주로 러시아·중국에서 캐나다·미국·브라질·영국 등에서 불법 유통과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 불법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과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증가시킨다.
이같은 문제를 국가간 공조로 해결하기 위해 의정서에 담배제품 불법거래와 관련한 자국내 담배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을 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시 수사·기소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근거와 여러 국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도 포함했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와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담배가격과 조세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해 정기적·자동적으로 과세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는 국경 및 면세점 내 면세나 무관세 담배 판매금지 조치를 권고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향후 공항에서 면세 담배를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밖에 ‘담배제품 성분측정 및 성분공개에 관한 규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경작 대체활동 지원’, ‘무연·전자담배 규제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제5차 당사국 총회는 금연정책 추진에 있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부 개정안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총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차기 당사국 총회 의장단을 선출한다.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이 서태평양지역(WPRO) 추천을 받아 차기 의장에 출마한다. 지금까지 총회 주최국 후보가 차기 의장에 선출돼온 관례에 비춰볼 때 문 이사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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