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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DUR 적용, 개원의협회-의협 엇갈린 반응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31 12:34:22
  • 수정 2012-10-31 2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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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의협회, DUR을 의약품 처방 감시 아닌 환자의 안전 위해 사용해야
대한개원의협회는 보건당국이 ‘프로포폴’(propofol)의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주사제 의무보고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원의협회를 비롯한 각 진료과 개원의사회는 지난 29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은 개인 신상에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환자의 정보보호와 인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개원의협회 관계자는 “약물감시를 위한 DUR의 오남용은 자칫 환자감시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보건당국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DUR로 인해 프로포폴 처방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결국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개원의협회 관계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현재도 각 병의원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며 “현재 문제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약물의 유통과 주입은 대부분 약품 유통상의 문제로 병의원의 약물감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DUR 도입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오남용 감시를 위한 게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DUR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감시가 아닌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환자의 안전에 목표가 있다”며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감시 목적으로 의무 보고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회의 이같은 주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엇갈렸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향정신성 의약품 DUR 도입과 약품사용내역 의무보고 방안에 대해 전향적이라고 밝혔다. DUR이 도입되면 실무상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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