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농심 등 벤조피렌 검출 관련 후속 조치 발표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라면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원료의 경우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스프 등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양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머지 제품도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2시간 후 “스프 제조 과정에서 불량 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수키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대왕의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풍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 9개 업체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 약540만개에 대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자진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업체 공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회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등 원료가 함유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 국장은 “원료에 기준이 설정돼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례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이행 주체 및 절차 등 내부 업무처리지침(SOP)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