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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CT 영상의학검사 가이드라인 발간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25 11:45:33
  • 수정 2012-10-26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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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검사로 인한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저감화 기준 안내…방사선 의료윤리 및 검사 정당성 확보방안도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 따른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저감화를 위한 기준이 담긴 ‘CT 영상의학검사의 정당성 확보 및 최적화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CT 검사 방사선 의료윤리 △CT 검사 정당성 확보 △환자선량을 낮추기 위한 핵심전략 △CT 검사 환자선량 등으로 이뤄져 있다.
CT검사와 같이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는 이상병변의 여부 파악 등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환자에 방사선 피폭이라는 해로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CT검사는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체계적인 지침서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검사의 필요성을 임상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환자나 가족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낮은 방사선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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