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의대 교수 사진·허위추천서 등 제품에 표시,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유명인 등을 내세워 허위·과대광고로 제품을 판매한 업주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25일 ‘꾸지뽕’ 제품을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이용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모 씨(51)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시가 19억원 상당의 ‘꾸지뽕’ 제품 2만여 박스를 판매하면서 신문 전면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광고를 통해 당뇨병,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뇌출혈, 동맥경화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배 씨는 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황 모 유명 의대 교수 등을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해준 지역특산물인 것처럼 추천서 등을 제품에 게재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교수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