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2013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시한데 대해 국민의 생명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와의 수가협상 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시한 점과 목표 달성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점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013년 수가협상을 2.2% 인상(3138억원)으로 타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종별 5%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료를 제출받는데 협조하며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병협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림 의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로 연명치료의 대상·종류·절차·연명치료 중단 인정 여부·요건·절차 등과 관련해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국가는 환자나 환자가족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명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의도로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부대조건으로 이같은 사안이 제시된 게 사실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