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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되면 ‘성분명 처방’ 수용 ?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24 20:32:04
  • 수정 2012-10-25 17: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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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등재 의약품 3만9000품목 중 5800개만 생동성 시험 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 인상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성분명 처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비쳤다. 24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주간 기자브리핑에서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현재 국내에 등재된 약 3만9000여 품목의 의약품 중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은 5800여품목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물학적 동등성이 완벽하게 입증된다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협은 건보공단이 의협이나 의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내건 것에 대해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성분명 처방 수용 의견도 지나가는 소리로 들릴 만하다.  
송 대변인은 “건보공단이 올 초 의료개혁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총액계약제는 불필요하다는 자세를 보이다가 지금에 와서 총액계약제를 수가 인상 부대조건으로 내건 것은 공단의 신빙성(신뢰)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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