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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화 비율 9% 불과, 환자부담 가중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23 19:00:43
  • 수정 2012-10-24 2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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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1041건 중 314건만 승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은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화 비율이 9%에 불과해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승인 및 기각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업무가 시작된 이후 지난 8월까지 총1041건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있었고, 이중 승인된 것은 30%인 314건에 불과했다. 승인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각 98건 △평가 진행 중 30건 △평가 비대상 402건 △평가심의 전 67건 △신청취하 및 구비서류 미비 등 기타 130건이 처리됐고, 신청 후 평가결과까지는 평균 320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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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대상 기술 314건 중 급여결정된 것은 27건, 비급여로 결정된 것이 124건이었다. 이밖에 163건은 반려·취하·재심의·미심의 등으로 급여항목에서 제외됐다. 신의료기술로 최종 승인된 대상기술을 시술·검사행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시술에 해당하는 기술은 78건인 반면 검사에 해당하는 기술은 23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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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내외 논문 위주로 평가대상 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때문”이라며 “검사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헌자료가 적은 시술행위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중요한 업무절차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유망한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도입돼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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