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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출퇴근 근무자 아니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23 09:52:30
  • 수정 2012-10-26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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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비상근 및 단시간 근로자 지역건강보험료 부담해야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가 지난달 27일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의류업을 하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 업무를 해왔다. 공단은 A씨가 옛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하기 전) 제10조를 소급 적용해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3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주당 근로일수가 3일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지급받은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며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 관계자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며 “상근의 형태가 아닌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비상근 근로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대가를 연봉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상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비상근근로자와 월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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