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목희 의원,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행태 개선해야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실적이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금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했지만 심평원의 심사실적은 심사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심사 106건을 제외하면 개인이 신청한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의원은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의 심사없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한다”며 “이로 인해 국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 가정과 가족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위기사유별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긴급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은 시군구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진료비를 포함해 1회 300~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시군구 요청 건에 대해 진료비 확인요청을 받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행태 개선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