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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조제분유 등 영유아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0-12 10:20:22
  • 수정 2016-02-18 0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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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유류 등 특수용도식품 곰팡이독소 및 벤조피렌 기준 추가
영유아가 먹는 조제분유의 제조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aflatoxin M1) 및 벤조피렌(benzopyrene)의 기준을 추가하는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 등 제품의 아플라톡신 M1 기준은 0.025 ㎍/㎏ 이하로, 벤조피렌 기준은 1.0 ㎍/㎏ 이하로 신설된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한다. 벤조피렌 역시 인체 발암물질로 우유를 열풍 건조해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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