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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치과의사들, 치협의 강제 회비 징수에 화났다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2-09-21 16:26:54
  • 수정 2013-01-09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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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협, 면허신고제 빌미로 회비 미납자에게 보수교육료 청구

대한치과개원의협회(이하 치개협) 소속 회원들은 21일 오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면허신고제를 빌미로 치과의사들의 협회비 징수를 강제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치개협은 “치과의사협회가 면허신고제의 취지를 악용해 협회 미가입자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점당 20만원으로 책정, 협회비 미납자에게 과도한 보수교육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복지부가 치과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협회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를 금지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복지부가 치협의 행위를 방기할 경우 면허신고제를 전면 거부하겠다”면서 “해당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치과의사복지부규탄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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