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 종합병원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 또 공공보건의료 중심 개념이 국가 및 지자체 소유에서 필수의료 제공으로 바뀐다. 앞으로 2년마다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수립 절차 등을 개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공포(2013년 2월 2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심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 및 소유’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로 전환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복지부) 및 시행계획(시·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의무적인 규정을 명시했다.
핵심은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및 방법,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해 통보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4조, 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3조, 제4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현황 및 실태,인력,예산 등 사업추진체계 등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한다.
△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한다.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제11조,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지원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