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7200만원 종합소득자 건보료 52만원 추가 납부해야…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
연 소득액이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52만원 늘어나고 2년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이자‧배당‧연금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 산정해 추가로 내야한다. 다만 월 종합소득이 7810만원을 초과하면 7810만원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내달부터 매월 부과되고,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부과대상자들은 지금까지 근로소득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내던 보험료(보수월액×5.8%×50%)에 소득월액 보험료(소득월액×5.8%×50%)를 덧붙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과기준이 되는 이자·배당·임대 등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간 총소득이 5억5000만원으로 월 소득이 4600만원인 경우 이 중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이면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금 4만4000원을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외에 임대소득 월4400만원에 대한 보험료 127만6000원을 합친 13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은 월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해야 한다”며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고액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이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명단공개 제외 사유 등을 규정하고 인적사항 공개를 심의하기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