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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건강보험료, 직장·지역 구분 없이 총소득 5.5% 부과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8-09 18:52:09
  • 수정 2012-10-25 1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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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직장인 13%인상 지역 50%인하…전체 세대 92.7% 보험료 부담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13% 증가시키고, 지역가입자 부담은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부과 방안을 지난 9일 공개했다. 이날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하나로 통합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소득의 5.5%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2000년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과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은 보험료 부담기준 및 부과 체계가 서로 달라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된 민원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통일해 모든 가입자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이 개선안은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입자들의 소비 규모가 소득수준을 반영한다고 판단해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0.51% 세율을 더 부과해 건보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예컨대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 0.51%를 더해 10.51%로 올리자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16개 모형의 55개 방안을 모의시험한 결과 5.5%의 단일 보험료율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인 5.8%보다 0.3%p 낮은 5.5%의 단일보험료율은 지금보다 전체 세대 92.7%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5.8%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다.
소득 분위 별로는 소득이 없는 하위 20%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상위 5%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집, 자동차 등 재산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고, 재산이 없어도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된다.
건보공단측은 “보험료 부담기준 및 부과 체계 개선안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시한 방안과 수치를 바탕으로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비교한 결과 직장인 부담은 28조2592억원에서 31조9397억원으로 13% 증가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7조3166억원에서 3조6361억원으로 50.3% 감소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 보험료 부담은 다소 감소하지만 소비세 등 기타 소득의 부담이 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데다 자동차 등 재산이 부과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오는 10월 외부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마다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안이 제출되면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 경감과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추가 급여 확대 등을 통해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78.5%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현재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보험료 하위 10%의 저소득층 세대 법정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할 방침이다. 소득계층 상위 20%는 연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소득계층 상위 30%는 연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위 50%의 경우는 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또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상급병실 차액을 급여화하며, 간병서비스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검토해 점차적으로 보험급여화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인구고령화 및 노인성·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과 관련해서는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서비스 제공비용의 상승 등 노인의료비 증가요인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의 의료이용 행태에 따른 공급자 관리,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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