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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정부, 지자체 ‘건강도시 인증제’ 도입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27 14:43:32
  • 수정 2012-10-25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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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예정…지자체 평가시 가점부과·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로 인증받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하는 ‘건강도시 인증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도시계획, 주거, 보건, 복지 등 지역사회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한 지자체가 세계보건기구의 심사를 통과해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자체 평가시 가점부과, 포상, 예산지원 등의 혜택과 해당 도시가 국내외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60여개 지자체에서 건강도시를 표방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본방침과 전략을 담은 가이드라인, 평가체계는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건강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선 △도시건강 개발계획 수립,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보 여부 등 운영체계 △흡연율, 신체활동률 등 인구 및 지역사회 건강수준 △공원 등 건강생활터 조성, 건강불평등 개선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인증을 받은 도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4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받는다. 건강도시 인증제는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얻을 경우 연말 세부방안이 마련되고 내년 초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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