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와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된다. 실직이나 은퇴 후 이 제도의 실행 여부를 잘 모르거나 신청기간이 짧아 기한을 넘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업 또는 은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은퇴·실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시기를 놓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을 담았다.
또 최근 경기침체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키 위해 보험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어, 매년 11월에 계약하던 것을 국회 예산편성 이전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로 앞당겨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 보험료 계좌이체시 감액 근거, 요양기관과 사용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 부과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오는 8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02)2023-7391~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