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베링거인겔하임의 SGLT-2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에 대해 좌심실 박출율 보존 심부전 환자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기존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LVEF 40% 이하)된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에 대한 표준치료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를 확대, 박출률 보존 환자까지 적용키로 했다.
박출률 보존((LVEF 40% 초과)환자의 급여적용의 기준은 )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
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
가 있는 경우와 )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거나 입원한 경우, 급여적용된다.
즉 좌심실이 정상적으로 수축할 수 있으나 혈액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완기능의 이상이나 충만압이 높은 경우, 심장초음파나 다른 검사로 심장구조나 기능의 이상이 명확한 경우, 1년내 입원, 응급실 방문한 환자에 급여된다.
급여확대 근거로 23년 FDA와 EMA, 24년 헬스캐나다와 호주 TGA의 박출률 보존 심부전 적응증 승인과 학술적 근고로 좌심실의 이완기 이상 기능을 다룬 넷터 컬렉션Vol 8: 심혈관계 (2018, 한미의학), 허스트 심장학(Hurst's The Heart) 등의 국외 문헌과 22년 대한 심부전학회의 2022년 심부전 진료지침 완전개정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