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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9일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설명회 개최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10-15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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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제약업계 종사자 대상 절차 및 실제 적용 사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사와 제약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4년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의 절차와 적용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치료목적 사용 제도 절차 설명 △실제 적용 사례 소개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이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없이도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과 관련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상담은 연합회의 상담처(02-714-5522) 또는 홈페이지(www.kord.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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