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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영유아 RSV 예방 항체 ‘시나지스’ 급여 확대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9-02 14:58:42
  • 수정 2024-09-02 1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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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손위 형제자매 유무 상관없이 미숙아 보험 혜택 적용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이하 RSV) 예방 항체주사 '시나지스'(성분명: 팔리비주맙)의 보험 급여가 9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손위 형제자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RSV 유행 계절(10월-3월) 동안 태어난 아이가 임신기간 36주 미만인 조산아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시나지스는 생후 6개월 이하의 소아 중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나, RSV 계절에 출생하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경우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에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던 급여 혜택이 확장된 것으로, 더욱 많은 미숙아와 조산아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나지스는 RSV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소아를 대상으로 하며, RSV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하는 데 사용된다. 재태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나 RSV 유행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소아,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관지 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이하의 소아, 그리고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만 2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여가 허가된 상태다.


기존에는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RSV 계절에 출생한 경우에만 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태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들까지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손위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나 다태아 소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주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문성 교수는 "태아의 폐는 임신 35주 전후로 발달하므로, 36주 미만의 미숙아는 RSV와 같은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번 보험 급여 확대로 인해 더 많은 미숙아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세환 대표는 "이번 시나지스 급여 확대를 통해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미숙아와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나지스는 RSV 유행 계절인 10월부터 3월까지 매달 1회씩 총 5회 투여가 가능하며, 최초 투여는 9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권장 용량은 체중(kg)당 15 mg이며, 50 mg과 100 mg 단위의 바이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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