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제네론이 아일리아 시밀러 관련 산도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리제네론은 지난 26일 뉴저지 지방법원에 아일리아 시밀러 엔제부'(Enzeevu)로 지난 9일 FDA 승인을 받은 산도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리제네론이 FDA로 부터 아일리아 시밀러를 승인받거나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총 6개 제약사 7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FDA 승인 품목은 5월 오에피스와 바이오젠의 오푸비즈(Opuviz)와 바이오콘의 예사필리(Yesafili), 포마이콘과 판권 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클링게 바이오파마(Klinge Biopharma)의 아잔티브(Azantive), 산도스의 엔제부 등 4품목으로 4개사의 특허침해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승인신청서 제출로 특허침해소송중인 곳은 셀트리온(개발명 CT-P42)과 암젠(개발명 ABP 938) 등이 있다. 이번 산도스에 제기한 특허소송 이외, 6건은 소송의 병합결정으로 웨스트 버지니아 북부법원(판사 토마스 클리/Thomas S. Kleeh)에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모두 6개제약사인데 7건의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는 리제네론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2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각각 23년 11월 22일(1:23-CV-00094)과 12월 27일(1:23-CV-00106) 소장이 제출됐다.
현재 특허합의에 성공한 제약사는 없다. 모두 단일 특허인 제형특허(특허 번호 11,084,865) 침해를 이유로 6월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내려져 있어 미국시장 시밀러 출시일정은 불분명하다.